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입력 2020-06-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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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연장하면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 6건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및 교역 상대국들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 도발적이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연장도 연례적인 조치이지만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규정을 재차 명시해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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