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친구찾기' 서비스,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

입력 2008-10-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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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비씨, "서비스 및 시스템 똑같다" 손배소 제기

SK텔레콤의 '친구찾기' 위치조회 서비스가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에프앤비씨는 SK텔레콤이 자사 위치조회 서비스 및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행위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프앤비씨 고용호 대표는 "현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회성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과 S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위치 조회서비스 '친구찾기'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SK텔레콤측에 지난 6월 특허 침해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통보했는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에프앤비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은 정보 조회자가 조회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그 대상자에게 단문메시지로 조회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조회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에프앤비씨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지난 9월말 위치추적서비스가 등록 특허라 할지라도 무효화 사유가 있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에프엔비씨측에 보냈다.

이에 에프앤비씨는 특허 무효화 판단에 대한 근거를 SK텔레콤측에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특허 침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여부를 가려 문제가 있으면 보상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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