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입력 2020-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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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LG 나란히 고소 취하…공정위 심사 종료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참석한 기자들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를 비교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QLED TV가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맞신고했다.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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