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입력 2020-05-14 14:58수정 2020-05-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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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에 따라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피고인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의 관심사였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ㆍ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차 씨는 선고 후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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