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법안 통과

입력 2020-03-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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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5년 이하 징역…영리 목적시 7년 이하 징역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청원 내용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감청을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터넷 감청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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