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입력 2019-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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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벌규정도 적용 안돼…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계열사 주식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계열사의 주식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검토 결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카카오의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취지다. 양벌규정은 위반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선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의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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