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I지원 약속한 날 이재웅 '타다' 대표 검찰 기소
정부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나서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되레 기업 투자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가속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계는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결론짓고 28일 타다 운영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꼽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한 ‘타다’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의 기소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기업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도 국회 문턱에서 1년째 발목이 묶여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3법 연내 통과를 여러 차례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 참석해 국회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으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나 정부가 데이터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실질 행동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입법예고한 지주회사 체제 내 여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CJ그룹은 2011년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를 통해 대한통운에 공동 출자(5대 5)하도록 했다. 대한통운 인수대금 1조9800억 원을 마련하려면 회사 하나로는 한계가 있어서였다. 그 결과 2개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대한통운을 손자회사로 두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J그룹처럼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공동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선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지주회사의 대규모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우려한다.
금융위원회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에 정관 변경을 요구해도 경영 개입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재계에선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권 개입이 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 추진은 최근 친기업 행보를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상반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