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름에 ‘더드림·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표현 못 쓴다

입력 2019-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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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살 보험 등 개별 약관 내용 문제는 감리 통해 수정”

▲보험 상품명 정비 개선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 상품명에는 상품특징과 상품 종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주제로 '보험약관 개선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생·손보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인포그래픽과 QR 코드를 활용해 ‘시각화 약관 요약서’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약관이용 가이드북은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약관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를 QR 코드와 연결한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보험 상품명도 개선한다. 갱신형 여부 등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족사람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보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또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무배당 OO 종신보험’으로, ‘더(The) 드림 암보험’은 ‘무배당 OO 암보험(갱신형)’으로 각각 개선한다. 이는 연금보험으로 오해하거나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없애는 조치다.

이 밖에 암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특정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한다. 암보험의 경우에 부가 특약으로 암 진단, 입원 등 손해보장 특약은 허용된다. 하지만, 골절진단비와 법률비용 등은 금지된다. 부실약관 방지를 위한 보험사 자체 검증기능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 때 법률검토를 하고 의료위험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암·자살보험 관련 약관 개선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거친 뒤 이뤄진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암·자살보험 약관은) 같이 포함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점이 있는 약관은 개별적으로 찾아서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감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보험 상품 사전검증 의무화’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관련 제재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화로 내부적으로도 (검증) 근거를 남겨야 하므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며 “페널티(제재)는 금융위와 협의해 강제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고 이를 어떻게 할지는 규정화하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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