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4월 방배초등학교 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교무실에 들어간 뒤 A(당시 10세) 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양 씨는 2014년 7월 뇌전증 등으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자신의 병력을 근거로 사건 당시 뇌전증,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양 씨가 서초구청 계약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뇌전증은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이 아닌 만큼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낮에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침입해 저항이 어려운 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왜곡된 성격과 사고 등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아직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