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입력 2019-02-15 11:28수정 2019-0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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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다고 집행유예 판결한다면 재벌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이 부분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전 회장)이 저지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포탈세액이 7억 원 정도이고, 모두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해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 등을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두 번째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배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7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7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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