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 방지 ‘금융꿀팁’

입력 2018-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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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인 A사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회계팀장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모두 담당해왔다. 이 회사의 회계팀장은 지난 6년 간 개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회사 자산의 40%에 해당하는 현금과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 횡령했지만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 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금감원 가장 먼저 회사 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리 분리할 것을 조언했다.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해 거래의 실행과 기록의 겸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과 통잔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담당자 휴가시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 강제 휴가 명령, 비정기적 불시 현금실사와 통장잔고 확인을 통해 횡령 여부를 파악하고, 담당자의 불순 동기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는 것이 좋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휴대폰에 해당 내용이 문자 발송되도록 조치하는 등 현금 출금에 대한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밖에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바꿔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한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경영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의 횡령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횡령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회계부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개시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는는 101번째 금융꿀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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