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18-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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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인이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에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 씨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담당 B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 했다고 7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사실심인 2심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15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중 공판과 무관한 별건의 피의사실을 언급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판검사 2명과 수사검사 1명을 고소했다.

B 검사는 같은 해 9월 검사 3인에 대해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 하면서 죄명에 '명예훼손'을 기재한 후 불기소 이유에 3개 혐의를 판단해 작성한 결정문을 A 씨에게 발송했다.

이후 A 씨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며 나머지 2개 죄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검사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다"면서 "A 씨에게 누락된 처분결과의 통지를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소사실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결과통지는 사실행위일 뿐"이라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B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이유를 보면 고소사건 전체를 종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단순히 대표적 죄명인 명예훼손죄만을 기재했다고 처분결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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