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 이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인사노무담당 이사 손모 씨, 부장 신모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인 보쉬전장은 1996년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제1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2012년 2월 신설된 보쉬전장 노조(제2노조)에 조합비를 편의 제공하거나 유리한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부 라인 근무자를 점심 시간에도 근무시켜 휴게 시간을 적게 부여하는 등 임단협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노조 활동에 있어서 조합비의 징수는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면서 "제1노조에 귀속되어야 할 조합비를 다른 노조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요구안이 이미 타결된 제2노조에 대한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해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임단협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1, 2심은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사항이며, 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