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18-09-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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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되며 지연,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자유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한번도 없었다"며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9시 30분에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결국 회의장을 나섰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양 측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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