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허위 사실→명예훼손…무죄 선고 확신해"

입력 2018-09-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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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윤서인SNS)

만화가 윤서인이 검찰 구형 및 재판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서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다.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선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다"며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 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현재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라고 말했다.

윤서인은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서인은 자신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오르자 "모두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면서 "입장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고(故)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다음 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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