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맛없어" 70대 노모 폭행한 50대 집행유예…노모가 선처 탄원

입력 2018-07-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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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반찬이 맛없다고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이번 선고에 대해 노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A 씨가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A 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노모를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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