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사진>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지난 달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구조 중이던 취객에게 머리를 폭행당해 뇌출혈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구급대원이 구조 대상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8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머물렀던 처벌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구급장비를 파손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구조·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출동이나 구급차 이송 시 경찰공무원에게 동승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구급대원 보호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구조 도중 폭언, 폭행이 빈번해도 일선 대원들은 무방비한 상황이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일선 대원을 보호하고 구조·구급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