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탑승금지' 진상승객 향한 中당국 특단 조처… 이유는?

입력 2018-05-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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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진상 승객에게 '장기간 탑승금지'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비행기 내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에 대해서 '장기간 탑승 금지' 법규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새 법규에 따르면 공항이나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 탑승 수속 요원과 기내 승무원 등을 공격하는 사람은 1년간 중국 내에서 어떤 여객기도 탈 수 없다. 또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6개월간 중국 내의 모든 철도 구간에서 탑승이 금지된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특단의 조처를 하게 된 것은 기존 법규만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비상식적 행동을 일삼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주에는 중국 쓰촨성의 한 공항에서 한 승객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 탈출구를 여는 바람에 비상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고, 1월에는 안후이성에서 막 출발하려는 고속열차의 문을 한 여성이 붙잡고 매달려 한참 동안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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