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난 해결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는 교직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지방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 총장 김모(65)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9월 학교 운영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던 중 언쟁이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던 자신을 막아선 교직원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 씨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