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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올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월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6월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부산 출신이다.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처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