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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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18개월 추진…사회지도층 병역 면탈 예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해 함께한 오찬에서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7.18 (사진=청와대)

국군 장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고 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처벌법 강화와 관련 시스템 정비도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총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 강화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론,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군 수뇌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감축(50만 명)이 시행된다. 아울러 장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이 추진된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부족 병역자원은 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간부 확보 체계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근본을 흔들 수 있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방산비리를 ‘엄벌백계’하기 위해서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이 강화된다. 또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비리를 근절 할 계획이다.

동시에 방위산업 경쟁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국방R&D 기획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지적재산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시도한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수출기반과 관련 인프라를 키우고 일자리 창출도 시도한다.

직업군인과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과 인권 보장 방안도 발표됐다. 장병 월급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을 위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진상 규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장병들의 인권보호강화를 꾀한다. 여군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사회지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병역 면탈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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