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입력 2017-05-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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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노동자 희생 끝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 위주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 존중’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정비해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는 또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도 수행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어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위험 작업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작업 시 상용물질 공개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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