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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후 수품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월9일부터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피해가 컸다.
여행자 수산생물 검역실적을 보면 2015년 1268건, 지난해 155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식용 수산생물을 불법 반입한 사례는 지난해 해삼종묘, 명태수정란 등 4건이 적발됐다.
수품원은 이 같은 검역제도 개선사항을 여행객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31일부터 한 달간 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과 2개 항만(부산·인천)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박신철 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