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반이민 행정명령’도 발목 잡히나…하와이 주 첫 소송

입력 2017-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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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7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하와이 주 법무장관 더글라스 친 명의의 서류에 따르면 하와이 주는 8일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이 제재 대상 범위가 첫 행정명령에 비해 좁아지긴 했으나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게 하와이 주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지난 1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자 종전 규제 대상 국가 중 이라크를 빼고, 6개국 국민이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수정 내용을 담아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첫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발령 직후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해당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고 난민이 공항에 억류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2월 초 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뒤이어 미국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결국 첫 반이민 행정명령은 효력을 되찾지 못했다. 전날 수정 명령이 발표되고 일부 주의 소송 가능성이 나오자 법무부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법무부는 6일 연방법원에 새로운 행정명령이 기존 명령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통지문을 보냈다.

하와이 주는 첫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하와의 주의 소송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에도 하와이 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다른 주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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