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근혜 당 대표 시절 당헌·당규 개정…최고위·비대위 대선후보 선출

입력 2017-0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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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8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해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을 간략히 하고, 과거 박근혜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수정한 개정 당헌을 내놨다.

김광림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비상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례 규정 신설했다”며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를 선거 관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보면 되고, 정상적으로 당헌·당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대선 후보 선출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이 현실화될 경우 조기대선에 대비해 대선후보를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간략히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정강·정책 역시 과거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한 내용을 수정했다. 당은 정강·정책 제목을 ‘국민과의 약속’에서 ‘우리의 사명’으로 바꿨다. 또 ‘국민의 행복’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국민 행복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슬로건이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사람 중심으로 돼 있던 당의 정강·정책을 가치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당은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비리 전과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새 강령 전문에서 ‘헌법 가치’와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새웠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개명안과 함께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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