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에서는 체벌이 일절 금지되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문을 닫게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같은 의무를 어길 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사설 학원에서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설립·운영·과외교습관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