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특혜 입학 의심 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의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약 6000건의 입학전형이 대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중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기재해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는 1건이었다. 나머지 4건은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사례는 24건 중 19건이었다. 19건 중 7건(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했고,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19건 중 12건(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은 부모‧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했다 해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했음에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는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총 24건에서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사례 8건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 16건 등이다.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에 해당하는 6개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이다.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전원 평가 반영 및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법전원장 주의 조치 등이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16건)에 해당하는 7개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이다.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한다. 법전원 평가에 반영하고 법전원장 주의 조치에 들어간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인(올해 기준) 3개 대학(건국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법전원장에게 주의 조치한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2개 법전원(영남대, 전남대)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토록 한 사유로 기관 경고, 법전원 평가 반영,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25개 법전원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보호자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전남대, 영남대)하도록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교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됐다.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일부 법전원은 교직원 인사정보 활용, 교직원 대상 사전조사 공문 시행 등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無)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3차 면접시험 방식으로 지원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없이 출제된 문제만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 성적의 실질적인 반영 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은 대부분의 법전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는 제도적‧절차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