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타인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활동 명예훼손 처벌 못해

입력 2016-03-27 09:5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국회의원 재산 공개, 안철수 1629억 ‘1위’… 김무성·문재인은?

경북 영덕서 정부 비난 '삐라' 1주일간 400장 발견

‘썰전’ 전원책 “실제 전투에서 ‘태양의 후예’ 송중기 사망확률 제일 높아”

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또 사기·횡령으로 실형



[카드뉴스] '타인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활동 명예훼손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것인양 사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소개팅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A(28)씨는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다음 새 여자친구 B씨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모바일 소개팅 앱에 B씨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마치 B씨인 것처럼 남성들과 채팅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일 뿐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