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동거녀 살해 뒤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입력 2016-02-05 13: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2월6일 종각역 집단 성폭행 모의” SNS 논란… 진실은?

철도선로에 누운 사진 SNS 올렸더니 과태료… 얼마인가 봤더니

썰전 유시민 “김무성 ‘조선족’ 실언…원조 ‘금수저’ 말에 국민 화내는 것 당연”

‘배우학교’ 이원종 “연기 재미없다”… 박신양 “진심 안 느껴져”



[카드뉴스] 동거녀 살해 뒤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시화호 인근에 유기한 A(36)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