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토지매입' 허위광고 주택조합에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6-01-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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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끝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 및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주)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이거나 소형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조합원 모집에 나선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3∼5월 신문·전단·카탈로그를 통해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라는 표현을 쓴 광고를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지역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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