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은퇴 후 생활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지원센터'가 12월 전국 100여곳에서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이 12월23일 시행함에 따라 국민이 재정적 혹은 정신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후 준비를 돕는다.
현재 자신의 자산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공ㆍ사적 연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후의 재정을 준비할지 조언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받아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준다.
재정적인 부분 외에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상담도 해준다. 노후를 준비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을 소개해주는 등 노후 준비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도움을 준다.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역본부 107곳에 설치된다. 아울러 각 지역의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도 국민연금공단 내에 만들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에도 각 지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재무 상담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지역 노후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재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층 더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전의 상담 서비스와 다른 점이다. 각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의 상근 인력이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