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과 관련,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혜택 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1인당 한 8만원으로 세금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서 98.5%의 202만명이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논란이 됐던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5500만 이하 근로자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제항목이 줄어든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시인했다.
이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 이하 근로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당정협의 시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인상’을 추진한다”면서 “추가로 5500만원이하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