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손쉽게 창업 신고"…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편

입력 2014-12-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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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ㆍ합자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 관련 부처와 시스템 연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대법원 등 관련부처와 함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1일부터 합명ㆍ합자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회사 설립에 필요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설립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어떤 유형의 법인회사라도 온라인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동일 서류를 기관별로 제출해야했던 8종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자동 연계돼 사용자 불편도 대폭 감소됐다.

이번 개편 중 주체가 된 중기청은 법인설립 기본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점주소, 자본금, 이사·감사 정보 등 법인설립 기본정보를 연계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온라인으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대법원은 법인설립등기신청 절차 연계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시스템을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연계했다.

이번 개편으로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의 법인이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관별로 요구하는 중복서류 제출도 없어지고, 창업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4일로 단축돼 신속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용이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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