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입력 2014-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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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사진=뉴시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이 사형수가 된 것이냐” “나머지 선원들은 사형 안 당하나”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준석 선장의 형은 선고공판에서 결정되며 선고공판은 구속만료 기간을 앞둔 다음달 초·중순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준석 선장 외에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은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승무원 결심공판에 대해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 사형 당연하다” “이준석 선장만 사형 받아선 안된다” “이준석 선장 사형, 선고공판에서도 끝까지 유지될까?”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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