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울산소방본부는 긴급출동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A씨 차량이 출동지령을 받고 긴급출동하던 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 차량이 구급차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등 구급차 진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시민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9구급차 길 막는 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해 네티즌은 “119구급차에 길 안 안터주는 비양심들에게 5만원은 약하다” “119구급차, 골든타임에 생명이 달렸다” “119구급차, 긴급상황 아닌 경우도 많아 믿음이 안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