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수료만으론 한계…AI로 체질 바꾸는 가상자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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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