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 상법 개정 후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행동주의 운용사 쿼드자산운용이 한국단자공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며 주주행동에 착수했다. 특수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거래가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쿼드는 이날 한국단자 이사회 앞으로 주주서한을 보내 △이사회 의사록 △특정 내부거래 관련 회계장부(계약 구조·원장 등) 제출을 요청했다. 회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주주대표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법적 절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된 수치에서도 거래 규모가 확인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단자의 케이티인터내쇼날향 매출은 2024년 816억 원, 2023년 649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같은 항목에서 임가공비와 원재료 매입 비용도 함께 발생한다. 쿼드는 이 같은 흐름이 특수관계사로의 이익 이전(터널링)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래 조건의 적정성과 이사회 심의·통제 과정까지 자료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여당이 상법 개정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쿼드자산운용은 매커스, 대양전기공업 등을 상대로 주주환원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온 행동주의 운용사로, VIP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 등과 함께 신생 행동주의 하우스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