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 전 부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배했다. 당시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득표율 49.55%), 윤 의원은 5만8730표(50.44%)를 얻었다.
남 전 부원장 측은 개표 당일 참관인들이 사전 관외투표함 7개 가운데 4개만 개표되는 모습을 확인했고, 나머지 3개는 개표 과정을 보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일부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 이후 남 전 부원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총선 개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부원장은 소 제기 당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며 "대법원에서 절차상 오류가 개표 결과에 오류를 초래했을 개연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외사전투표함을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해 개함·개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이 재검표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투표함 개표를 마친 뒤 원고 측 참관인 입회 하에 다시 개표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혼입해 개함·개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개표의 편의를 위해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개함한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상 투표구별 개표 원칙 위반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개표상황표에 따른 공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점이 일부 절차상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후보자의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는 기각 또는 각하된다. 선거 전부 무효 판결이 나오면 해당 지역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