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대리처방’·‘온갖 사적 심부름’...박나래 전 매니저, 추가 폭로 나왔다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산부인과 대리처방과 각종 사적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에 나섰다.

1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B 씨는 업무 과정에서 박나래의 요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대신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막내 매니저 B 씨는 “진짜 견딜 수 없는 건 따로 있다”며 고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서 매니저 A 씨는 “산부인과에서 OO약 사 달래. 녹화 전에 먹어야 함”이라고 전했고, 이에 B 씨는 “제가 진료받아야 하는 거죠? 제 진료 데이터 더러워지는 게 X 같음”이라고 반응했다. A 씨가 “그거 기록 안 남게 해달라고 해. 내가 약 타러 가야 했는데 미안해”라며 사과하자, B 씨는 “나래 잘못이지”라고 답했다.

A 씨 역시 박나래 대신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박나래는 A 씨에게 약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면서 “고마워요. 구했어요?”고 물었고, A 씨는 “네 진료 받고 이제 약 받으러 가요”라고 답한 정황이 공개됐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박나래의 사적 심부름 요구도 추가로 폭로됐다. 매니저 A 씨는 2023년 11월 MBC TV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을 위해 출국하던 중, 박나래로부터 이태원 자택에 있는 샤넬 가방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출국 심사를 마친 상태였던 A 씨는 “약을 안 들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법무부와 세관 절차를 거꾸로 다시 통과해 출국장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면세점에서 명품 구두 구매 요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매니저들은 박나래 남동생의 건강검진 예약, 어머니 지인의 성형수술 예약 등을 맡았으며, 박나래가 남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질 때에도 음식과 술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쌀, 술, 맥주, 해산물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전 매니저들이 총 1억 33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실제 사용액이 총 4857만 원이라며 내역서를 공개했다. 대부분 주유, 주차, 대리운전, 간식, 소품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360만 원의 성형외과 결제 건은 박나래 어머니의 성형 비용이며, ‘연기자 미용비’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매니저들은 월 평균 40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했고 월급은 약 300만 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온갖 심부름, 집안일, 심지어 청소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박나래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심부름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운전하다가 죽을 것 같다” 등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가 나오자, 박나래는 입장을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박나래의 인터뷰는 사전에 진행된 인터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만약 그런 부분(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돈을 주든 무릎을 꿇든 사과하든 모든 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더는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아 허위 사실까지 안고 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합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박나래는 직장 내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근로시간 초과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박나래는 "두 차례 부탁한 적은 있다"며 "부탁한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겠다. 문제가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매니저 A·B 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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