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조현호 기자 hyunho@)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 어떤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이라며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과 쿠팡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의 차이를 짚었다. 손 변호사는 “국문본은 국민과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영문본은 미국 투자자와 미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영문본에서는 주체를 ‘쿠팡코리아’, ‘코리안 피플’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기업인 쿠팡 Inc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을 법원에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성명서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 이상 상승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오름세로 볼 수 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식시장은 회사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데 반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재판 진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성명에서 ‘정부 지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손 변호사는 “어떤 정부인지, 어떤 부처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런 반응은 법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투자시장과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은 미국에서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로비보고서나 공시에서 쿠팡을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로 표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가 미국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진술의 고정성이 중요하다”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후 법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공식 발언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집단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소장은 준비가 끝났고, 대표 원고 적격 문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소장 제출 이후에도 원고 참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 규모에 대해선 “미국에서만 수천 명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연방법원 소송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집단소송 특성상 기일 선정과 디스커버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문미란 한국소비자협의회 회장이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서울 송파구 쿠팡본사 앞에서 김범석 의장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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