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광고 등 판매 서류 전반에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투자자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후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손질한 관련 기준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으로,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정비한 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곳을 IMA 가능 사업자로 지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선된 기준을 반영해 오는 18일 1호 IMA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우선 상품설명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로 했다.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만기·운용자산 위험도를 반영해 위험등급도 산정한다. 초기 IMA는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구조를 반영해 발행어음보다 높은 4등급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협의 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고, 약관에는 판매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넣었다. 종합금융투자회사가 IMA 운용내역이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리스크 관리가 적정한지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부실자산 발생·만기상환 불능 등 중요사항이 생기면 바로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IMA라도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 원금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하고,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실적배당형 특성상 기대수익률 표기는 불가하다는 원칙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투자자 유의사항도 분명히 한다. IMA는 모집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해 성과를 배당하는 구조이며, 만기 보유 시 원금 이하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종투사가 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판매사 신용위험 발생 시 원금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폐쇄형으로 설계되면 중도해지도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되,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