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요구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아파트 매입가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상향한다.
HUG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공사비를 마련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면 아파트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기한 내 매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며, 이후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그동안 이 사업의 매입가는 분양가의 50%가 상한이었지만, 주택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60%로 10%포인트 높였다.
다만 이번 상향 조정은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감정평가액이 분양가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