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의 다음 선택은… 항소·정치·책임론 교차"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정 대상을 위한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경쟁시험을 포함한 공개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2009년 해직된 인물들로, 개정 규정상 2019년 1월 5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돼야 복직이 가능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특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들을 내정한 뒤, 채용 요건을 '교육 활동 관련 해직자'로 좁혀 공고해 사실상 4명만 응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부 실무진이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묵살하고 채용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직 교사들에게 복직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공 인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 재판부가 4명의 응시·합격에 초점을 두고 내정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은 김 교육감에게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항소심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교육감의 항소심 결과는 부산 교육행정은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