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최대주주· 모건스탠리 고소…“입찰가 유출·프로그레시브 딜 공모”

(제공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매각 절차에서 자사의 입찰가가 경쟁사에 유출됐고 당초 약속과 달리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이 비공식적으로 적용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인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이 포함됐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 흥국생명은 이를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경쟁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을 써냈다.

흥국생명은 이후 모건스탠리가 입찰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제시했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게 흥국생명 측의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이 과정에서 가격 형성과 경쟁 방식의 공정성이 파괴됐으며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흥국생명의 고소와 국민연금의 출자금 회수 검토로 이지스운용 매각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대한 위탁자금 전액 회수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가 사전 동의 없이 인수전 본입찰에 참여했던 한화생명·흥국생명·힐하우스에 제공됐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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