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
“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최악의 보안참사이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 제도로는 5년 넘게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봤자 고작 10만 원 선 보상에 그칠 뿐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도 못한다”며 집단분쟁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부재, 약한 징벌 배상, 피해자 입증 책임, 분쟁 조정의 비강제성이 겹치면서 그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분쟁을 종결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들 단체는 3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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