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나선다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준법교육' 장면. (사진제공=서울시)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A 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가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칼을 빼 들었다.

9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4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건, 시정권고 15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비자 계약해제권'을 침해하는 꼼수 운영이 대거 적발됐다. 7개 업체는 소비자의 해약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점 방문을 강요했으며 4개 업체는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피해는 불투명한 계약 정보 제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실태조사(서울시민 500명 대상) 결과,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응답은 52.8%에 불과했다. '판매자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응답도 28.3%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선 가전제품 등이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릴 것을 촉구했다.

시는 선불식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은 선제적 피해 예방 조치"라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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