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확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지 3년여 만에 빙그레 법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 및 납품 가격, 거래처, 입찰 방식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한 불공정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4개 사와 롯데지주를 포함한 5곳에 총 1350억45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은 형사 고발까지 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건 피고 빙그레(법인)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다른 빙과류 제조‧판매 회사들과 공모해 시판 채널 및 유통 채널 가격은 물론 거래처, 납품 순번 등을 사전 조율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입찰 가격과 낙찰자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자진 신고자인 빙그레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한 일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아이스크림 담합행위가 3년 넘게 이뤄졌으며 가격 인상과 판촉 제한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유지했다. 빙그레는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정하지만, 항소심은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랐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