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축산물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 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할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