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토마스 헤더윅 건축가가 탑승한 한강버스가 노들섬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는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 원을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말했다.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적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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