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
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
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
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화하고 토지보상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4개를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중심축인 22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정책 방침으로만 존재했던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설계·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LH뿐 아니라 서울 SH, 경기 GH가 반값에 가까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한 법안을 올해 내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건설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5건에는 토지보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영진 의원이 9월 25일 상임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다.

민주당 측은 안태준 의원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과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수도권 공공개발지구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 1950만㎡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복합개발, OSC·모듈러,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4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호 착공이 목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은 경기도 내 388곳의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3000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발의를 목표로, 공사 기간을 30~50% 단축하는 모듈러 공법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듈러형 주택은 22층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건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전자적 의사결정방법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통합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건에는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과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 설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자금출처 조사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후속 입법안 중 확인된 발의 법안은 아직 권영진 의원과 안태준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에 그친다. 발의 예정이지만 의원이 확정된 법안은 8건, 발의자 미정 법안은 7건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22개 법안의 90% 이상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시군구별 연도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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